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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 각종 행정처분 불복

명의대여 2차납세부과 및 사기죄 고소등_조현진 2차납세이의변호사

 

 

◈ 명의주주 2차납세부과처분과 사기고소등

 

Q) 예전에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제 명의를 사용해 음식판매점을 하고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저는 운영을 한 적이 없고,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3000만원을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거래처중 1곳에서 남자친구가 제 인감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안 것이고, 저는 서명을 하거나 아무것도 제출한 것이 없는데 남자친구를 제가 고소해야 하는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명의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민사채권에 대하여는 남자친구의 사기혐의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제3자가 선의라면 귀하가 채무를 우선 부담하고 남자친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