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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인권침해 유형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자기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국가에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말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인권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권침해유형에 따라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말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신체가 다른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선에서 위험을 받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또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 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곧 개인이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생활을 형성해 나가고 외부로부터 자유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해주는 것은 개인이 숨기고 싶어 하는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권리,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과 내면생활에 침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사물에 대해 옮고 그렇다 또는 어떤 물질에 대한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물론, 이런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것을 포괄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3요소를 말합니다. 세세하게 말하자면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 아니라 어느 특정 종교에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를 갖지 않아도 될 자유의 권리까지 보장합니다.

 

 

 

 

마지막 인권침해 유형인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로써 전통적인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발표의 자유를 갖고 그것을 전달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민주국가에 있어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본권이며, 결사의 자유는 다수 또는 법인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인권침해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가해자와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더 이상 민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하시다면 손해배상분쟁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