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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계약변호사 보증금회수

 

 임대차계약변호사 보증금회수

 

 

주택에 사는 어느 A군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의 얘기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도면 보증금을 지불해 준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 및 주택의 인도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존속 요건이 인증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불 받지 못한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면서 보증금을 더 돌려받기 힘들어 진다는 판결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보증금회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임자보증금을 반환 문제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므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위 사례와 같이 보증금을 회수 해 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의무가 없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는 제도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성립하게 되면 법원에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행해질 수 있으며, 보증금이 회수 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 그리고 시. 군 법원에 의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뿐 아니라 해지하라는 통고에 의해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 기간이 없는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를 말하며, 약정 기간이 있지만 임차인의 반대에 불구하고도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종행위를 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과실 및 멸실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경우나, 임대차 목적을 달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할 경우도 신청요건에 해당됩니다.

 

 

 

 

만약 갱신에 대해 아무 의견이 없다가 해지통고가 되면 해지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임대차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보증금회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해당됩니다.

 

또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해도 의무만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