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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에 있어 제일 분포도가 높은 분야는 아파트경매입니다. 부동산경매는 아무런 지식 없이 경매를 시도했다가는 실패 할 확률이 높아 위험수가 따를 수가 있어 미리 경매에 대한 절차와 지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난 다음 경매를 통한 입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란 매도인과 매수를 희망하는 자들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목적 물건에 대한 청약 계약을 행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어떤 목적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 받지 못한 채권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로 상대로 하여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는 채권자에 법원에 의한 경매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입찰을 통해 매각한 후에 발생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빛을 지급하여 주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입니다.

 

 

 

 

경매에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뉘어 집니다. 부동산경매는 주택, 토지, 농지, 임야, 공장 등의 토지 분야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채권 같은 경우는 동산 경매에 속합니다. 또한 주체에 따라 분류되는데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사 경매라고 하고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하는 것은 공 경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성립하는 데 집행관원이 필요로 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채권을 갚지 못하는 채권자로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빛을 지급하여주는 법원경매인 경우는 강제경매에 속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에서 설정한 저당권이나 유치권, 질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실시하는 경매는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필요 없지만,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부여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강제경매를 실시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 속하는 임의경매는 경매절차에 따라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경매개시결정 날로부터 담보권이 부족하다거나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표시된 권리가 무효였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의 부동산 압류 여부와의 차이만 있을 뿐 진행절차는 일반적입니다. 먼저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이 있는 관할 법원에서 신청하면 되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의 선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받은 법원은 경매개시 일을 결정하고,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경매에 따른 입찰자의 정보 수집을 하고 입찰을 참여합니다.

 

법원에서는 최고가매수인을 경정하고 그에 따른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한 다음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매각대급을 지급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의견에 따라 배당표를 수정하고 심문 한 후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상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