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분쟁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분쟁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뜻하며 국민주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을 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으로 벌어진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으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00년 A씨 등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간 임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인 B공사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B공사는 5년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7년 임차인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안내문을 통하여 산정한 분양전환 가격과 분양계약 체결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건설원가가 법령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할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다며 B공사가 제시한 분양전환 신청을 거부한 채 B공사 측에 자신들이 산정한 분양대금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으로 벌어진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구 임대주택법에 관련 법령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될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의적으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통보한 후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이를 사유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박탈하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독점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이 B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으로 벌어진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 사항이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