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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계약종료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종료 부동산소송변호사

 

 

서울에 사는 모군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원세를 내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내었던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군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모군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을 넘겨줘야 하며 인대인의 보증금 반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려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종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기간의 정함에 따라 종료됩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의 정함에 있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경우와 임차인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사유는 계약해지의 통고로 인정되어 임대차계약 중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종료가 되기 전 1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따른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종료는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취학 및 전근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약정한 경우 이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중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 특약에 따라 2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파산에 경우에는 임대차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파산관재인 또는 임대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6개월 이내로부터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 즉시해지

 

임대인이 임차인과와의 의사에 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때나 임차주택의 경우 일부가 임차인의 멸실 및 과실로 인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도 즉시 해지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차권을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주택 성질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임차주택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은 경우를 보아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이 밖의 다른 사유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임대인의 의견에 따라 임대차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한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임대차관계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관련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종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라 임차주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