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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잘못송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잘못송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좌번호를 잘못 안 상태에서 착오로 잘못송금한돈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A씨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뜻밖의 횡재를 한 수취인 B씨는 그의 예금을 압류하려는 C 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제3자가 수취인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오류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질 뿐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의 집행을 저지하는 못한다고 본다면 수취인은 무 자력의 위험을 오로지 송금의뢰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압류 및 추심권자는 송금의뢰인의 착오만으로 횡재하는 결과로 불합리 합니다.

 

 

 

 

그런데 수취인으로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과실 없이는 실질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게 되는 또 다른 채권자를 두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만큼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오류송금액에도 미친다고 보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반하는 위헌적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A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해 송금을 의뢰하였고 A씨가 입금한 2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인 B씨는 C 금융공사 외에는 달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즉 B씨는 C 금융공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A씨가 B씨 앞으로 입금한 2500만 원에 있습니다. 또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한 착오로 제3자 앞으로 송금했음이 명백하며 수취인 또한 착오로 인해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명시적으로 계좌 이체 된 금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수취인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 잘못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 채권과 채무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이 맞습니다.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1항의 해석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예금채권 관련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타당합니다. 그래서 C 금융공사는 B씨에 대한 채권에 대해 속초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이 사례의 내용은 A씨의 언니는 A씨에게 자신의 채권자인 D씨에게 계좌를 불러 준다는 것이 착오로 언니가 운영하던 김밥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B씨에게 25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에 C 금융회사는 이 금액까지 포함한 B씨의 통장을 압류하려 했고 이에 A씨는 B씨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금전을 송금하였고 수취인은 입금한 돈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수취인과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 발생하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예금거래은행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며,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체의뢰인은 수취인 B씨에게 이체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저지를 하지 못합니다. 즉 C 금융공사가 예치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A씨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C 금융공사가 행한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불허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잘못송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