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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 민사상담변호사

부당이득반환 민사상담변호사

 

 

민사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 및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한 행위는 부당이득반환범위에 속하는지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김씨는 그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이씨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 대지상의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건물은 축조하였고 방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이씨에게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이씨의 토지 일부를 침범한 토지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 이격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 손해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 소유한 자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즉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김씨는 이씨에 대하여 위 토지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 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민사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