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분쟁변호사

 

 

김씨는 경매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이씨 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위 도로부지는 이씨의 소유인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만 남겨두었는데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도로부지를 포장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 및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혹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을 때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및 수익을 위해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들로부터의 사용과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한 점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 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 및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하여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