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상가임대차 소송 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 소송 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말합니다.

 

당사자 일방과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데요. 최근 건물 주인이 상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1년 전 이씨 소유의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이씨는 계약기간 만료 전 2월이 된 시점에서 지난달 말 임차인인 김씨에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차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김씨는 학원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여야 할 입장인데, 갑자기 1000~1500만 원의 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 이씨의 임대료 과다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정 대응 방안이 없을까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상가임대차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대료의 과다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을 해지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하여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에 관한 갱신 요구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및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 및 전부를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일부 및 전부가 멸실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미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 갱신요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차임 및 보증금은 규정에 의해서 범위 안에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등이 임대물에 관한 공과금 기타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장래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같이 임대인이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증액 시에도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주 이씨의 청구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적인 해결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