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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판결

배당이의의 소 판결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았다며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살펴보면 A사에 약 9억 원의 채권이 있던 B사는 A사를 소유하고 있던 C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약 13억 원에 대해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하여 2010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C씨는 추심명령이 다른 추심명령 등과 경합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약 29억 원을 공탁하였으며 B사가 갖고 있던 채권을 D씨가 구매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공탁한 이자와 원금을 합한 약 30억 원을 1순위인 약 2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E씨에게 약 2억 원 전액을 남은 28억 원은 2순위인 13명에게 배당비율에 의거하여 배당했습니다.

 

2순위던 D씨는 약 13억 중 약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D씨는 1순위던 E씨가 배당 전에 채무자로부터 약 5천만 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되어 E씨가 약 1억 원만 배당 받아야 하는데 5천 만원을 더 받았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부는 C씨가 법원에 공탁한 약 20억 원의 배당 2순위인 D씨가 1순위인 E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E씨는 D씨에게 약 5백만 원만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에 따른 판결문을 보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판결에 대한 효력이 미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D씨가 배당 받아야 하는 채권자임에도 배당 받지 못했으며 E씨가 배당 받을 자가 아님에도 배당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D씨가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 받을 수 있던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했더라도 채권자는 손해의 한도 안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를 상대로 초과된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살펴 본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 만큼 배당이의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