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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이 노무나 재산 등의 손실에 의해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Z씨는 전화통화로 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보증보험료와 예치금을 지급하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계좌로 약 200만원을 이체 송금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Z씨가 이체 송금한 계좌명의자 A씨는 통장을 개설해 줄 경우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및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Z씨는 자신이 이체한 계좌 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계좌 명의자인 A씨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를 방조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민법 제760조 제3항,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Z씨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Z씨도 사회적으로 금융범죄행위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할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쌍방의 과실을 참작하여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울산지법 민사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Z씨가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의 경우 손실자에게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