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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전에 관련법규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임대차계약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4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에 비해 보호받는 정도가 미약했습니다.


즉,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01. 12. 29. 법률 제645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희망하는 건물용도가 상가건물의 용도와 맞는지 등에 대해 건축물대장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나 그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양수인 및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한 사용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가 있는데요.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하려고 직접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는데요. 권리금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에 관한 거래 관행이나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소송진행에 있어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