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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경매배당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이의소송!_조현진 배당이의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와 배당이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때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단계에서 이러한 사해행위가 발생한다면, 배당이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배당이의 사례 ☞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와 아들간 허위설정한 전세권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인용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패소한 아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금액을 채권으로 경매배당을 .. 더보기
사업자 양도행위와 사해행위 인정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의 성립요건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됨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외에도,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화물운송사업자 양도와 사해행위 성립여부 Q)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인 B는 5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C를 상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지고 있던 화물자동차 9대를 함께 양도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더보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취소소송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우리 민법에서는 제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송 사례 예로 들어, A에 대하여 1억원의 채무가 있는 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구 C에게 증여한 경우, 이를 안 A로서는 B와 C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 더보기
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에 대응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자 스스로가 채권자취소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채무자의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례 실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면, 원고이자 항소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소외인의 누나인데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유리한 소송을 위하여_조현진 채권자취소권변호사 ◇ 사해행위와 취소소송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빚등을 채권자에게 갚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이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며, 이에 기한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규정 민법에서는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5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해행위와 선의의 제3자 이렇게 사해행위는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해행위를 무조건 인정하게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 더보기
채무자 사해행위와 인정요건 확인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의 처분행위입니다. 즉,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어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민법에서는 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사해행위 불인정 사안 통상 채무자가 여러 재산을 소유하던 중, 그 일부를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채권자중 1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채무자가 대금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여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시 유의할 사항들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재산처분과 사해행위 갚아야할 빚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채권자 취소권 민법상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가족등에 대한 재산처분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악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이나 지인등에게 재산을 처분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가족등에게 재산을 처분했다면, 객관적이고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증여또는 매매였다면 과거 명확한 채권 채무관계를 소명하여야 할 것이.. 더보기
사례로 확인해보는 사해행위취소소송_조현진 채권자취소권변호사 ◆ 채무자 사해행위에 대하여 최근 사해행위에 대한 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던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등을 몰래 팔거나 숨김으로써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장애를 주는 법률행위입니다. ◆ 사해행위 질의응답 Q) 제가 약 3년간 금전거래를 하던중에 금액이 약 6억원정도로 커져서 그 사람의 어머니 집을 2억원정도 근저당설정하고 4억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는데요, 부도가 나서 그 집을 제 아내명의로 등기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여러곳에 보증을 서서 채권자들이 제가 저의 아내명의로 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근저당 설정전에도 받을 돈이 있었지만,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어 집을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과 유리한 결과만들기_조현진 변호사 ◇ 사해행위소송 제척기간 질의응답 Q) 아버님이 연대보증채무가 있으셔서 2003년부터 대출금을 계속 갚아 오셨습니다. 그렇게 채무를 갚아 오시다가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던 토지와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던 토지와 건물을 2012년에 전부 자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아버님은 대출금을 계속 상환해 오시다 2016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한정상속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금융기관에서 며칠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또한 제척기간이라는게 있다던데 2012년에 재산을 증여해서 재산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아버지께서 사망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입증의 문제 해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스스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그 원상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 취소권은 위에 대한 규정과 함께,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사해의사 추정과 입증 그러나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으로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등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로 보고 있고,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