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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채무자 사해의사 추정과 입증문제, 해결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스스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 규정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은 위 규정과 함께,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사해의사 추정과 입증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으로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등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로 보고 있고, 이러한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대응_조현진 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청구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의 기간 및 가계재정의 기여도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배우자가 몰래 돈을 빼돌리거나, 기존의 재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타방의 배우자로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혼 사해행위규정은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인정사례_조현진 채권자취소변호사 ◇ 채무자의 변제회피, 사해행위 빚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권을 처분 행사하여 무자력 즉, 변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응하기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스스로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증여나 매매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습니다. ◇ 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사례는?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중이었던 채무자 B는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더보기
대물변제상황에서 사해행위 성립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 대물변제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법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에 있어 금전이 아닌,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해행위 사례 질의응답 Q)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추가로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채무자의 어머니집을 근저당 설정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부도가 나면서 그 집을 제 명의로 등기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여러군데 보증을 해주면서, 채무자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제 명의로 한 부동산 등기설정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 더보기
채무자 이혼과 재산분할, 사해행위 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인 부동산이나 예금등을 제3자에게 증여나 매각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처방법은?_조현진 채권자취소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 문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얘기하여, 유일한 자신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등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후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알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같이 하는데,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서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상 공범으로 지목되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사해행위소송의 피고, 대응은?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행사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법률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수익을 받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의 현명한 대응방법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아파트를 샀는데, 사해행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였는데 갑자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격이 될 것입니다. ○ 부동산 매수자, 소송에 대응하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의를 신청하거나 기일 내에 답변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억울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변호사 선임비등의 사유로 혼자 대응을 하다가 부동산도 잃고 돈도 .. 더보기
[채권자취소소송]무자력에 대하여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채무자 본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다면, 채권자는 이를 법원의 소제기의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무자력의 요건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사해행위소송의 요건, 무자력이란 무자력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더보기
채권자취소권 행사시기와 기산점_조현진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 매매, 허위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제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경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산점에 대하여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그에 의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 더보기
일탈회복된 재산을 채무자가 다시 처분한 경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이러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인데, 실무적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보전처분과 채권자취소권 본안소송의 실익을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등 가구제수단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이전에 효과가 있고, 이미 책임재산이 처분된 이후라면 이러한 보전처분은 효과가 없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 것과는 그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