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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방법은?_조현진 보증금소송 변호사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Q) 경기도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데, 최근 매매가가 2억 2천만원정도로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채무가 많아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전에는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쩔수없이 부동산 가압류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라면 새 임차인 여부등 임대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계약의 종료와 함께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예견되는 경우, 미리 고지하여야 상대방에게 추후 특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