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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금 다툼해결은?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가계약금 반환문제

 

Q) 얼마전에 전세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했고, 가계약시 별도의 해약금이나 위약금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서 불안합니다.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가계약도 계약이라며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과는 다르게 가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위약금 약정이나 해약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다른 약정없이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만약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효화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구두상으로 한 바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