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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매매계약 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부동산 매매후, 하자문제

 

Q) 작년에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들어와 산지는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당시에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누수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지난주 주말에 아랫집 세입자가 올라와서 화장실쪽에 물이샌다고 하였습니다. 얘기를 해보니 지난 몇년동안 물이 계속 샜는데, 전 매도인이 소극적으로만 대했다고 합니다.

 

오늘 업체를 불러 간단히 확인했는데, 오랜기간 오수관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수리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수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알았으면 매수를 안했을텐데 화가 납니다.

 

 

 

 

 

A)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과실없이 미리 알지 못했다면, 하자에 관한 사실을 안 날롭퉈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민법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요구가 가능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매수인의 해당 하자의 인지상태 및 매매당시의 정황, 중개인의 해당 부동산의 중개대상물 사실고지 설명의무 위반여부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