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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부동산 계약만료와 보증금 반환문제

 

Q) 임대차계약을 하고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살짝 지났고, 이번달까지 거주를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방을 빼고 부동산에 올라가면 보증금은 바로 반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게약이 종료된 후,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면서 동시에 반환을 받는 것입니다.

 

1년 계약이후, 추가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종료 희망일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고지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