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인중개사책임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책임소송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중개업자를 말하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인중개사책임소송을 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 없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공인중개사책임소송을 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여러 절차와 확인이 필요한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후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증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을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 더보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병원은 항상 환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환자가 우울증 등 자살전력이 있음을 알고 방치, 결국 자살한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24부터 2014.11.26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가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__%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되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입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 더보기
손해배상청구소송 토지상의 건물철거 손해배상청구소송 토지상의 건물철거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 철거시 손해배상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 토지상의 건물철거 손해배상청구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소유의 토 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B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B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 A는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더보기
언론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언론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언론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언론이란 모두가 알고 있는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합니다. 이러한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론피해 유형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구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피해의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1.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