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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공인중개사책임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책임소송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중개업자를 말하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인중개사책임소송을 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 없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공인중개사책임소송을 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여러 절차와 확인이 필요한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후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증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을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대상물에 대해 확인을 받았으면 거래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주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계약금과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인중개사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2013년 10월 공인중개사인 갑이 토지 지분을 매수 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하면서 토지 관련 권리관계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등기부 등본조차 확인 안 하면서 토지에 관해서 경매가 진행 되는 것에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편의를 주는 행위가 된다고 하면서도 갑이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보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다91597]

 

 

 

 

결론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나 경매 관련에 통보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라는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및 권리관계, 일조, 소음, 진동 등의 대한 환경조건, 주변 도로와 대중교통수단의 상태 및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입지조건과 근접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 증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와 이용제한 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의 시설물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등에 대한 입지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에 따라 증거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야기와 경매 관련 해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는데요.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채권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지역, 시기별로 차이가 나므로 주택임대차 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인중개사책임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혼자서 해결하시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조현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