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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손해배상청구문제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다툼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해지등을 문의해오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비하여 부동산의 하자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밖에 없으므로, 민법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사례


☞ 교외에 전원주택을 지을려고 토지 1,600㎡를 샀습니다.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건축을 위한 면적을 측정하였더니 1,450네요. 매도인에게 항의했더니 자기도 속은거라고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사례 답변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를 할 경우,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부분 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전부에 대한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당시에 수량을 지정한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멸실되었다는 것을 계약당시에 알았다면 대금의 감액청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도 어렵고 손해배상청구도 안될 것입니다.





● 결 론


부동산 매매계약등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