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계약 만료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받기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부동산 보증금 분쟁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등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던 임대인들이 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새로 이사할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는 등 여러 손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사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보증금 미지급 사례

 

Q)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고 이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보기

A)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및 존속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점유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해 놓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유지하므로 해당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출하여도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보증금반환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서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보증금등 임대차분쟁에 대한 다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민이 있는 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