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이란?
예전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나중에 회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처리해 준다는 말만 믿고 90일은 도과하면 더이상 조세부과처분을 다투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이러한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조현진 변호사에게 상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을 통하여 세금 해결하기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자신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대여한 것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세무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지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진술증거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증거가 세무서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지,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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