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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알기쉽게 정리!_조현진 공유물분할청구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

 

공유토지의 공유자일 경우, 언제든지 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이 적다고 해도 공유지분이 많은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소유권에 기한 재산권행사이므로 분할청구를 하게 된다면, 공유자들 사이에는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해야만 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유물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시기에 공유자간 원만히 합의에 이른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할을 반대하는 일부 공유자가 있다면 분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 공유물분할청구 당사자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진행합니다. 즉, 원고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되고, 피고는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됩니다.

 

이는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가 필수적인 공동소송이기 때문입니다.

 

 

 

◈ 분할방식은 어떻게 되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의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 되고, 경매등을 통하여 매각후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공유물이 가격이 현저히 감소된다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공유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공유자지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결 론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원고측 주장대로 공유물 분할이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스스로의 재량으로 공유관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유자의 지분비율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방법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할방법을 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로 여러 케이스의 공유물분할청구를 진행하여 당사자간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례가 많으므로,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