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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서 권리금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서 권리금 부동산소송변호사

 

 

경기침체로 인하여 여러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부동산에서 임대를 낙찰에서는 근린상가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의 비중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금리에 기조속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이유로 근린상가의 임차인의 수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서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상가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커피숍을 운영하던 C씨는 건물주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상가권리금을 법제화 했다는 발표로 인하여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버틴 C씨는 결국 버텼지만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었고 결국 건물주에게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하여 이사비용을 빼고는 권리금의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져야 하는 비극이 온 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권리금은 점포의 크기, 연간 순이익, 상권, 설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늘 소송과 분쟁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 권리금은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구분되고 영업에 따른 권리금 발생에 대한 논란이 제일 큽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1년 치의 월 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예를 들어 한 달에 3백만 원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면 해당 점포의 영업 권리금은 3천 6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3백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매장마다 영업시간이 다르고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대체로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지만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앞으로 6개월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로 인한 권리금은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에 적합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얘기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행해지는데 권리금의 지급 또한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금 자체는 상가에 해당되는 영업시설이나 비품,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점포에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생기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대가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점포를 매도하게 되면서 생기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포기할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금액의 결정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전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점포의 권리금 가격이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을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권리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율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여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대인이 정확한 권리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로 하여 임대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내주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는 보증금과는 달리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어도 약정기간 동안에는 이용이 유효한 이상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 반환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가임대차계약서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