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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모조품 피해 부당이득금 반환여부

모조품 피해 부당이득금 반환여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노무나 재산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조품을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모조품 피해로 벌어진 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여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2007년 예술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등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시립교향악단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재직 중이던 B씨에게 자녀들의 과외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B씨는 3~6개월 간격으로 학부모 A씨 등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바이올린은 좀 더 고급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며 비싼 바이올린과 활을 장기 임대를 하거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B씨가 제시한 악기의 경우 최고급 제품이었으며 학부모 A씨 등은 B씨의 말을 믿고 수천만원~ 1억원에 달하는 돈을 넘겨줬습니다. 이후 B씨가 주기적으로 악기 교체를 요구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 등은 악기상을 찾아가 악기의 실제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임대하거나 판매를 한 악기들은 모조품이었으며 A씨가 약 2000만원을 주고 임대했던 악기는 실제 매매 가격이 약 6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었으며 악기 라벨에는 이 제품은 모조품이라는 문구까지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부모가 약 1억원을 주고 구입한 악기는 약 2000만원대 제품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15만원짜리 바이올린 활을 약 200만원에 판매를 했으며 부러진 50만원짜리 활을 약 400만원에 받고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 A씨 등은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 했으며 모조품을 판매하면서 챙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모조품 피해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씨는 오케스트라 연주자이자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악기의 품질, 제조사, 가격에 대해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학부모 A씨 등을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학부모 A씨 등이 모조품 악기를 판매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B씨는 학부모 A씨 등에게 약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모조품 피해로 벌어진 부당이득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여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반환청구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