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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에 있어 제일 분포도가 높은 분야는 아파트경매입니다. 부동산경매는 아무런 지식 없이 경매를 시도했다가는 실패 할 확률이 높아 위험수가 따를 수가 있어 미리 경매에 대한 절차와 지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난 다음 경매를 통한 입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란 매도인과 매수를 희망하는 자들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목적 물건에 대한 청약 계약을 행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어떤 목적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 받지 못한 채권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대응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 대응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것..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신혼집 매매 부동산소송변호사 신혼집 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전에 관련법규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임대차계약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4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에 비해 보호받는 정도가 미약했습니다. 즉, 상가건물의.. 더보기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려고할때 준비해야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분쟁문제를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기본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예약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에는 가등기, 본등기,예고등기로 구분할 수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 중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연체한다거나,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경우 이를 돈으로 보증을 하는것으로 만기시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반환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갑은 을 소유 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0,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여 을에게 위 점포를 명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보증금반환.. 더보기
부동산소송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부동산소송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의 법적관계가 형성되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소송 조현진변호사가 임대차계약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것을 약정하는것을 바로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준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준비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드셨나요? 오늘은 부동산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부동산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입찰 준비가 필요한데요. 입찰에 참여하려면 어떠한 준비사항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관보.공보,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우선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것이 건물명도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때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인도청구소송을 말합니다. 건물명도청구를 할때는 소가를 산정해야되는데요.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며,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건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