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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법적 문제는?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법적 문제

 

Q)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속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아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의 해제원인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행 지체입니다.

 

저희 매도인은 법인이고, 회사의 중요한 투자계획이 있어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저희가 제3자와 매매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잔금 지급일이 매수인이 사전 협의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한번에 이체하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이미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받은 것이므로,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후 다시 새로운 매매계약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몰취한 계약금이 너무 많은 금액이라면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는 유사한 법원판례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제통지를 송달한 이후 새로운 계약을 하여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