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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오늘은 배당이의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낙찰대금을 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 중 누군가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신 분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로 배당을 받은 것인데, 채권자 중 누군가가 자기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의뢰하여 왔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배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압류 등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의 경우에도 소송 진행 전 .. 더보기
2차 납세의무자 납세통지서가 나오면? 1.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이란? 예전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나중에 회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처리해 준다는 말만 믿고 90일은 도과하면 더이상 조세부과처분을 다투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이러한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조현진 변호사에게 상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을 통하여 세금 해결하기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자신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대여한 것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세무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지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진술증거.. 더보기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현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기 고소 의뢰를 받은 사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기 고소가 가능한 경우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러한 민사상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는 대여금 소송,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이 민사집행을 하기 전에 임의로 합의하자고 하면서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한 요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야 합니다. 즉, 돈을 못 갚는 모든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기로 고소하면 그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과정에서 돈을 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