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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하는 방법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한 후 제3채무자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바, 다행히 위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 상대로 약 1억 5,000만원을 추심하여 의뢰인이 굉장히 만족하였던 사안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의 추심금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추심에 대하여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은 경우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채권추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희 사무실 02 525 8545로 전화주시면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조치_조현진 보증금소송변호사 ■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한 임대인의 원상회복 요구문제 Q) 임대차계약 만료 하루전에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도배명목의 금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일부 안주겠다는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질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발생이 불가피한 벽지등 생활상 흠집등의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 대상이 생활흠집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 이로인해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 더보기
배당이의소송은 무엇일까요? ● 배당이의소송의 제기 Q)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데, 1400만원 전세로 있다가 경매로 진행되었습니다. 얼마후에 곧 배당기일입니다. 전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하던데,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왜 하는 것이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우선변제권의 존재여부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한 배당이라는 점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